[2016년 1회차 13번]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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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전시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든 식품 및 원료는 냉장·냉동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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