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회차 12번] 조리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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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3. 조리사가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에 중독이 된 경우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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