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회차 15번] 아래는 식품위생법상 교육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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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 )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 )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년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년
3. 보건복지부장광, 1년
4. 보건복지부장관, 2년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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