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회차 13번] 아래는 식품위생법의 일부를 발췌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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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제12조 (육류 및 쌀, 김치류의 원산지 등 표시)
①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제88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리방법으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1. 구이
2. 탕
3. 찌개
4. 튀김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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