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회차 4번]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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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2. 이러한 경우는 식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3. 이러한 자진회수제도는 자동차 등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식품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법에 아직 정해진 규정이 없다.
4. 영업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 중인 당해식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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