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회차 5번]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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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 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경우 동일 읍·면·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
3.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농·임·수산물 단순가공품의 건조 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4. 식품 운반업의 경우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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