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기출문제

[2015년 2회차 11번]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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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
4. 1년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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