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42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2 조회
- 목록
본문
1.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2.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5.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정답: 2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