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33번] 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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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ㄱ) 전까지 갱신거절 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乙미(ㄴ)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 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ㄷ) 전부터 (2)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 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 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ㅁ) 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1개월, 2기, 6개월, 1개월, 1개월
2. 1개월, 2기, 6개월, 1개월, 3개월
3. 1개월, 3기, 3개월, 1개월, 1개월
4. 3개월, 1기, 3개월, 1개월, 3개월
5. 3개월, 2기, 6개월, 3개월, 1개월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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