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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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노후ㆍ불량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이외의 공동구가 해당된다.
3. 공동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4.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구역과 인접구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공사등’이라 함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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