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116번]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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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2.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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