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107번]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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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2.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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