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 조회
- 목록
본문
1.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2.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4.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5.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정답: 5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