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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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4. 근로자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5.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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