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6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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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일 甲이 乙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乙이 이를 그 증여일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甲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甲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甲과 乙은「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4. 甲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乙에게 7억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8억원으로 계산한다.
5.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 아니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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