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59번]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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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丙의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丙이 신청하여야 한다.
4. 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5. 丙은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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