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48번]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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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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