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39번]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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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5.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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