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34번] 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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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3.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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