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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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2.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4.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5.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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