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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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중개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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