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120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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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3.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 문화재의 발굴행위를 할 수 없다.
4.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m²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5.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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