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119번]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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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ㄱ)을(를) 부과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법령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ㄴ)을(를) 부과한다.
1. 가산금, 이행강제금
2. 가산금, 과태료
3. 과태료, 가산금
4. 과태료, 이행강제금
5. 이행강제금, 과태료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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