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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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주거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는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5. 도시지역ㆍ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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