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108번]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 조회
- 목록
본문
1.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2.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3. 주택거래의 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하여도 무방하다.
4.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3억원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정답: 5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