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107번]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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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상의 민영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이다.
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ㄷ. 입주자저축증서는 증여나 상속할 수 없다.
ㄹ.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 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이 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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