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83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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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의 기후ㆍ지형 등 자연적 여건과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4.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수도권 내 시ㆍ군에서 새로이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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