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9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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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시행자의 부도ㆍ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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