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9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 조회
- 목록
본문
1.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3.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5.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정답: 5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