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52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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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3.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4.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5.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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