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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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중개업자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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