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32번] 중개업자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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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4.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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