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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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거래면적을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해야 한다.
4.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해당주택 입주 여부는 해당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5.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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