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7번] 중개업자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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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3.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乙이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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