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118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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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專用)되는 필로티인 경우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층고(層高)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3.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5. 주택의 발코니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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