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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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3.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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