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 조회
- 목록
본문
1.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