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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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ㄱ)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ㄴ)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ㄱ)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ㄱ : 3분의 2, ㄴ : 4분의 3
2. ㄱ : 2분의 1, ㄴ : 3분의 2
3. ㄱ : 3분의 2, ㄴ : 2분의 1
4. ㄱ : 2분의 1, ㄴ : 4분의 3
5. ㄱ : 4분의 3, ㄴ : 3분의 2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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