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9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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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조합은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5. 개발행위허가로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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