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94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부담률(환지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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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토지부담률은 사업시행자가 산정한다.
ㄴ.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한다.
ㄷ.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률을 70%로 할 수 있다.
ㄹ.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률을 60%까지로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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