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40번] 중개업자 甲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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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령상 X부동산의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X가 아파트인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X의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인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천m²가 넘는 경우라도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없이 주말ㆍ체험영농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입하였으나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즉시 처분해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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