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29번] 중개업자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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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묘지 1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m²까지 가능하다.
2.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3.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4.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5.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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