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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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의 평균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관한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한다.
4.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받을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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