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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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한다.
2. 안전진단의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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