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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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이를 정한다.
4.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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