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9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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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공사설계서ㆍ관련도면 등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3.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환지처분의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내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5.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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