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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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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