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70번]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2 조회
- 목록
본문
1.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3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