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63번]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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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읍ㆍ면도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
5.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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