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43번]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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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하단부분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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